상병수당 제도
1. 정의
●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부상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,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
2. 추진배경
●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근로자의 아프면 쉴 권리보장 및 감염병 확산방지 차원에서 상병수당에 대한 요구증대
●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-사-정 사회적 협약‘ 체결(’20.7.28)을 계기로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 시작
상병수당 제도 기능
1. 아픈 근로자에 대한 소득안전망 강화
- 질병·부상으로 인한 가계 소득 불안정을 완화하여 ‘질병→빈곤→건강악화’로 이어지는 악순환 차단, 빈곤을 사전에 예방
● 질병의 조기 발견·치료 통해 건강권 확대
- 아플때 소득상실 걱정없이 적시에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질병의 중증화·만성화 방지 및 추가 의료비용 감소 가능
● 건강 문제로 인한 노동생산성 손실 방지
- 아픈 근로자의 무리한 출근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방지하고 질병 악화로 인한 조기 퇴직사례를 줄여 기업의 비용 절감 유도
2.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차단
- 감염병 유행 시기 유증상자의 무리한 출근은 사업장 내 감염 확산 야기 → 증상 발견 시 휴식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정착 필요
2단계 상병수당 대상 자격
1. 기본자격
■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거나
■ 시범사업 지역내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
2. 취업자
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
- 입원 초일 포함 직전 1개월간 가입자격 유지시 인정
■ 고용산재보험 가입자
- 입원 초일 포함 직전 1개월간 가입자격 유지시 인정
■ 자영업자 : 사업자 등록 유지기간 및 매출 기준 모두 충족시 인정
-(사업자 등록) 입원 초일 포함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 유지
-(매출) 입원 초일이 속한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201만원 이상
* 단, 한시적으로 전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1만원 이상인 경우 예외 인정함
시범사업 대상지역
■ 1단계 시범 지역 ('22.7월~): 서울 종로구, 경기 부천시, 충남 천안시, 전남 순천시. 경북 포항시, 경남 창원시
■ 2단계 추가 지역 ('23.7월~) : 경기 안양시, 경기 용인시, 대구 달서구, 전북 익산시
질병 부상 요건
| 구분 | 2단계 | |
| 모형4 | 모형5 | |
| 소득기준 | 중위소득 120%이하(가구단위) | |
| 입원여부 | 제한없음 | 1일이상 입원 |
| 급여 | 근로활동불가기간 | 의료이용일수 |
| 대기기간 | 7일 | 3일 |
| 최대보장기간 | 120일 | 90일 |
| 대상지역 | 안양시, 달서구 | 용인시, 익산시 |
1. 소득 :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0%(소득하위 50%) 이하인 경우

2. 재산
-신청인 이 속한 가구의 주택, 건물 ,토지등 재산 합산액이 7억원(재산과표액 기준) 이하인 경우
지원 내용
◆ (지급금액) 일 46,180원('23년 기준 최저임금의 60%)
지원 제외자
● 공무원 및 국공립학교 교직원 (법정 유급병가 및 유급휴직 보장)
●질병 목적 외 휴직자 (육아휴직 등)
●고용보험 급여 수급자 : 실업급여, 출산전후 휴가급여, 육아휴직급여
●산재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
●기초생활 생계급여,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, 자동차보험 적용자
●건강보험 급여정지자 (군 복무자, 교도소 수용 중인 자 등), 주민등록 말소자 등
● 해외 출국자(단, 추후에 불가피한 경우*임을 소명하는 경우 인정 가능)
* 예> 질병의 치료를 위해 출국한 경우(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)
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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