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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터넷을 사용하다 타사 인터넷으로 이동하고 싶어도 위약금 때문에 망설여지는게 사실입니다. 그러나 이제 이런 부담이 낮아져서 보다 쉽게 타사로 이동가능하다는데요.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4사(KT, SKB, SKT(재판매), LGU+)와 협의하여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약정 후반부 해지 위약금을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.
개선사유
■ 지난 7월 6일 발표한 [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]의 후속조치
■ 종전 위약금은 약정기간의 2/3이상(24개월 이상) 도과 시점까지 지속 증가하다 감소하는 구조로 이용자 부담 증가
개선 내용
■ 위약금이 약정기간 절반(18개월)을 지난 시점부터 감소하여 만료시점(36개월)에 0원으로 하락하는 종형 구조로 변경
■ 위약금 최고액이 인하(8%~14%)되고 약정 후반부(18개월이후) 위약금이 평균 40% 감소
[ K사 500M 상품, 3년 약정기준]
| 가입유지기간 | 18개월 | 24개월 | 27개월 | 30개월 | 33개월 | 36개월 | |
| 위약금 | 현재 | 212,960원 | 221,760원 | 216,480원 | 205,920원 | 184,800원 | 109,120원 |
| 개선후 | 190,080원 | 168,960원 | 142,560원 | 105,600원 | 58,080원 | 0원 | |
| 인하율 | 11% | 24% | 34% | 49% | 69% | 100% | |
개선 내용 반영 시점
■ KT : 2023.09.08일 부터 시행 예정
■ SKB, SKT : 2023.09.27일 부터 예정
■ LGU+ : 2023.11.01일 부터 시행 예정
개선 기대 효과
■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해지 부담이 낮아지는 만큼 이용자들의 사업자 전환이 보다 활발해져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.
■ 타사 전환을 통한 현금 받자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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