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인부담액상한제란?
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하여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. 단, 비급여, 선별급여, 전액본인부담, 임플란트, 상급병실(2-3인실) 입원료, 추나요법 본인일부부담금 등은 제외
1. 2022년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
| 연도 | 연평균보험료 분위 | ||||||
| 저소득 고소득 | |||||||
| 1분위 | 2~3분위 | 4~5분위 | 6~7분위 | 8분위 | 9분위 | 10분위 | |
| 2022년 | 83만원 |
103만원 | 155만원 | 289만원 | 360만원 | 443만원 | 598만원 |
| (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초과) |
128만원 | 160만원 | 217만원 | ||||
* 예를 들어 1분위이면서 연간 200만원의 본인부담금을 지출했다면 83만원을 초과한 117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음.
2. 적용방법
■ 사전급여 : 동일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발생한 당해 연도 본인부담금 총액이 2022년 기준 598만원을 넘는 경우 환자는 598만원까지만 부담하고, 그 넘는 금액은 병·의원에서 공단으로 청구합니다.
■ 사후급여 : 당해 연도에 환자가 여러 병·의원(약국포함)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한 연간 본인부담금을 다음해 8월말경에 최종 합산하여 보험료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금액을 공단이 환자에게 돌려드립니다.
3. 환급금 조회 및 신청 (아래 이미지 클릭하세요~~바로가기)
■ 2023.08.23일부터 지급절차 시작
■ 공단은 지급대상자에게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과 신청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입니다.
■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, 팩스, 전화,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.
4. 적용제외 및 환수대상
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MRI비용, 상급병실료 차액, 본인부담액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, 기타 비급여 진료비, 보험료 체납 후 진료, 선별급여 대상인 본인부담금, 2-3인실 입원료, 추나요법(한방) 및 임플란트의 본인일부부담금 등은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시 연간 본인부담총액에서 제외되며, 진료를 받은 사람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로 진료를 받은 경우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진료, 병원의 착오 청구, 국고 및 지자체 등의 의료비 지원과 중복된 상한제 사후환급금 등이 확인 될 경우 이미 지급해 드린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에 대하여 환수 고지 할 수 있습니다.
2023년부터 기본소득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크게 증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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