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월세 특별 지원
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1인가구는 45%이고 1인 가구의 거주지 형태는 월세가 68로 전세보다 훨씬 비율이 높게 나왔습니다. 나이가 어릴수록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는건 당연한데요. 이에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1년간 월 20만원씩 240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어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. 기존에 알고 계신분들중 신청대상이 되지 않아 신청하지 못하신분들도 올해 기준중위소득 금액이 많이 올라 대상자가 될 수 있으니 꼭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
<20022년 및 2023년 기준 중위소득>
(단의 : 원/월)
| 가구원수 | 1인 | 2인 | 3인 | 4인 | 5인 | 6인 | |
| 기준중위소득 | 2022년 | 194만4,812 | 326만85 | 419만4,701 | 512만1,080 | 602만4,515 | 690만7,004 |
| 2023년 | 207만7,892 | 345만6,155 | 443만4,816 | 540만964 | 633만688 | 722만7,981 | |
신청마감
2023년 8월 21일까지(빨리빨리 신청하세요~~!!)
지원대상
○ 신청시 「청년기본법」상 청년(만 19~34세 이하*)
○ 부모님과 별도 거주
○ 임차보증금 5천만원 +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(기숙사도 해당 됨)
○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(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제2호에 따라 2.5% 적용)
제외대상
○ 주택 소유자(분양권, 입주권 포함)
○ 직계존속·형제·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
○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
○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
○ 1실(방)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등
-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실제 임차료 지급사실(계좌입금 확인서 등, 최근 3개월 내) 확인을 위한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 제출(전입신고 필수)
* (임대차계약 등 증빙 서류) 임대차계약서, 전대차계약서(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제출), 입실서,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(입실서,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인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·생년월일, 서명날인,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, 계약일자·기간 등 기재 필요)
ㅇ (소득) 청년 원가구*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이면서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
* (원가구) 청년 + 부모 + 부모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「민법」상 가족
(청년독립가구) 청년 + 배우자 + 직계비속 +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「민법」상 가족
** (가족의 범위, 민법§779) ❶배우자,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, ❷직계혈족의 배우자,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(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)
- 청년독립가구가 중위소득 50% 이상의 경제활동, 기혼, 만 30세 이상 등의 사유로 원가구와 분리되어 기초보장제도상 (별도)보장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청년독립가구의 소득(60% 이하)만 확인(원가구 소득 미고려)
※ 혼인(사실혼 포함) 또는 형제·자매 관계의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
선정기준
■ 본인, 원가구의 소득재산조건까지 충족해야함
| 구분 | 청년가구 | 원가구(청소년+부+모) |
| 소득평가액 | 중위소득 60%이하 | 중위소득 100%이하 |
| 재산가액 | 1억 7백만원 이하 | 3억 8천만원 이하 |
■ 중위소득 60%이하
| 1인가구 | 2인가구 | 3인가구 | 4인가구 | 5인가구 | 6인가구 | 7인가구 |
| 1,246,735 | 2,073,693 | 2,660,890 | 3,240,578 | 3,798,413 | 4,336,789 | 4,864,509 |
■ 중위소득 100%이하
| 1인가구 | 2인가구 | 3인가구 | 4인가구 | 5인가구 | 6인가구 | 7인가구 |
| 2,077,892 | 3,456,155 | 4,434,816 | 5,400,964 | 6,330,688 | 7,227,981 | 8,107,515 |
■ 가구원의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임대이자소득등 재산소득, 공적이전소득 합산
* 다만 근로 사업소득 중 일부를 30% 공제하여 산정- 4인 가구 기준 약770만원까지 해당
지원내용
ㅇ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(최대 12개월, 생애 1회 한정)
ㅇ (사업기간) ‘22~’24년 한시 * (신청기간) ‘22.8 ~ ’23.8(1년간) / (지급기간) ‘22년 ~ ’24년
ㅇ (지원대상) 만 19세 ~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(약 15만명) * 청년 본인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 & 부모포함 원가구 소득이 중위 100% 이하
ㅇ (총사업비) 2,997억원(국비 1,367억원, 지방비 1,630억원) * (보조율) 서울 30%, 그 외 지역 50%
신청방법
ㅇ (온라인 신청) 복지로(http://www.bokjiro.go.kr)를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신청
ㅇ (오프라인 신청)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관에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,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
- 다만,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
※ (대리인 신청시 지참 서류) 위임장, 대리인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※ 다만,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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