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환급1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환급 신청하세요~~ 본인부담액상한제란?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하여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. 단, 비급여, 선별급여, 전액본인부담, 임플란트, 상급병실(2-3인실) 입원료, 추나요법 본인일부부담금 등은 제외 1. 2022년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연도 연평균보험료 분위 저소득 고소득 1분위 2~3분위 4~5분위 6~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22년 83만원 103만원 155만원 289만원 360만원 443만원 598만원 (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초과) 128만원 160만원 217만원 * 예를 들어 1분위이면서 연간 200만원의 본인부담금을 지출했다면 83만원을 초과한 117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.. 2023. 8. 24. 이전 1 다음 반응형